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규정, 원천징수 방식, 4대 보험 가입 의무,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의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고용 신고입니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의 고용 여부는 출입국관리법 및 고용허가제에 따라 관리됩니다.
- 고용주가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함
- 허가받은 체류 자격(E-9, H-2 등)에 한해 합법적으로 고용 가능
- 불법 체류자 고용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실제로 많은 사업주가 “단기 아르바이트 정도는 신고 안 해도 된다”라고 오해하는데, 모든 근로 형태는 신고 대상입니다.
2. 세금 규정과 원천징수 방식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소득을 얻으면 당연히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급여 지급 시 반드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일반 세율: 내국인과 동일한 누진세율 적용
- 단일세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0.9% 단일세율을 선택 가능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0.9%)
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매월 세금 계산이 단순하지만, 누진세율을 선택할 경우 일정 소득 이하에서는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요건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제도는 국가 간 협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정 체결국 출신 근로자만 가입
- 건강보험: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 의무 가입 (유학생, 단기 체류자는 예외)
- 고용보험: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실업급여도 수급 가능
- 산재보험: 국적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예를 들어, 필리핀, 태국 등과는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지만, 일부 국가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4.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대처 방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사업주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 자격 확인 누락: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면 사업주가 처벌 대상
- 세금 신고 누락: 외국인이라고 해서 세금을 면제받지 않음
- 4대 보험 미가입: 추후 일괄 청구되어 수천만 원의 부담 발생 가능
- 통역 문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모국어 번역본 제공 필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고용 전 반드시 출입국 외국인력지원센터에 상담을 받고, 체류 자격 및 고용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 및 비자 확인
- 고용센터에 고용 신고 완료 여부 확인
- 근로계약서 다국어 버전 준비
- 세금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가입 절차 완료
-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명확히 고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단순히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와 세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금 원천징수, 4대 보험 가입, 체류 자격 관리까지 꼼꼼히 챙겨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