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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금기간, 신청 자격, 계산 방법, 주의사항 완벽 정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월세환급금을 놓치지 않고 받는 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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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금기간은 세법에 따라 월세를 내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일정 금액을 세금 환급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의 신청 가능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에 맞춰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을 놓치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환급금 신청 자격
월세환급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세대원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
- 전입신고 완료 상태
월세환급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기한 후 신청: 신고 기간 이후 5년 이내 가능 (단,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음)
-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접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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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환급을 최대한 받으려면 정기 신청 기간에 맞춰 제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월세환급금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준비
- 월세 지급 증빙자료 (이체내역, 계좌거래명세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홈택스 접속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월세 세액공제 항목 입력
- 세무서 방문
- 직접 방문해 서류 제출 및 신고 가능
월세환급금 계산 방법
월세환급금액은 월세액 ×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공제율 12%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공제율 10%
- 공제 한도: 최대 750만 원까지
예시) 연 월세 600만 원, 총급여 5,000만 원인 경우
600만 원 × 12% = 72만 원 환급 가능
월세환급금기간 놓쳤을 때 대처법
- 정기 기간을 놓쳤더라도 5년 이내 기한 후 청구 가능
- 단, 가산세 또는 환급액 감소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정기 기간 내 신청
- 홈택스 ‘경정청구’ 기능 활용 가능
월세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신고 주소 불일치 시 환급 불가
- 현금 거래는 증빙 인정이 어려움 (이체 또는 계좌 납부 권장)
- 허위 서류 제출 시 가산세 부과
월세환급금기간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수십만 원의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세요.
정확한 신청 방법과 최신 세법 정보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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