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등급 완벽 정리! 1급~14급 기준, 신청방법, 보상금액, 주의사항까지 산재 장해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확인하세요.

산재장해등급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때 해당 장해 정도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진 등급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장해등급의 기준, 신청 절차, 지급금액, 주의사항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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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이란?
산재장해등급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로 인한 장해 정도를 구분한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총 1급부터 14급까지로 나뉩니다.
- 1급: 가장 심각한 장해 (예: 사지 마비)
- 14급: 비교적 경미한 장해 (예: 손가락 일부 마비)
장해등급이 높을수록 보상금액도 증가하며, 장해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산재장해등급 기준
| 장해등급 | 설명 | 대표 사례 |
|---|---|---|
| 1급 | 노동능력 100% 상실 | 전신마비, 양쪽 눈 실명 등 |
| 7급 | 노동능력 약 30% 상실 | 한쪽 팔 기능 상실 |
| 14급 | 노동능력 약 5% 상실 | 손가락 일부 운동장애 |
장해는 부상, 질병,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평가되며, 전문 의료진과 공단 심사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산재장해등급 신청 방법
- 요양 종결 후 신청 가능 (치료 종료 또는 상태 고정 시점)
-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서 제출
- 장해진단서, 의무기록지, X-ray/검사결과 등 첨부
- 공단 심사 후 등급 결정 통지서 수령
💡 등급 결정까지 평균 1~2개월 소요
산재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액
| 등급 | 지급 방식 | 금액 예시 (2025 기준) |
|---|---|---|
| 1~3급 | 장해연금 | 평균임금 × 일정률, 매월 지급 |
| 4~7급 | 선택 (연금 또는 일시금) | 선택 가능 |
| 8~14급 | 일시금 | 평균임금 × 급수별 일수 |
※ 평균임금은 산재 신청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 상담 필요
산재장해등급 신청 시 주의사항
- 요양 종결 전에는 신청 불가
- 부적절한 진단서는 등급 불인정 가능
- 이의신청 가능 (등급 결과에 불복 시)
- 장해등급 변경 가능 (장해 악화 또는 개선 시 재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해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의료기관의 장해진단서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심사위원회가 정합니다.
Q. 장해등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하며,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재 장해급여는 세금이 부과되나요?
A.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재장해등급은 부상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기준과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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